‘아가동산’ 김기순 사형 구형/주민 살해 등 혐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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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06 00:00
입력 1998-02-06 00:00
서울고검 강민구 검사는 5일 경기도 이천시 ‘아가동산’ 주민 살해사건과 관련,살인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순 피고인(58·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또 김피고인의 지시로 살인과 시신 암매장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웅 피고인(53)등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종업원들의 임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나라유통 대표 강활모 피고인(52)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0∼7년을 구형했다.<박현갑 기자>
1998-0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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