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4일 지방선거’ 확정/연기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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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04 00:00
입력 1998-02-04 00:00
국회는 3일 내무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지방선거를 오는 6월4일 실시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의 공직사퇴시한도 3월3일로 늦춰지게 됐다.<황성기 기자>
1998-0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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