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특감 요청/인수위 인허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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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04 00:00
입력 1998-02-04 00:00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는 3일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키로 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날 김당선자에 대한 주례보고에서 “관련서류의 심사와 관계자 탐문조사 결과 청문회 심사평가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4일중 감사원에 특감을 요청하겠다고 건의했다.

김당선자는 이에 대해 “필요하다면 특감을 실시토록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고 김한길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초 PCS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문제점을 발견했으나 정보통신부가 2급 비밀로 분류해 발표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의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시 이석채 정통부장관이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말아줄 것을 감사원에 특별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가 내세운 국가비밀 분류 명분은 국내 정보통신사업의 정보가 해외에 유출될 경우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설득력이 약해 은폐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3일 “지난해 정보통신부 일반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PCS사업자 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돼,이후 특별감사 형식으로 추가 감사를 실시했다”며 “최근 감사 결과가 감사위원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박정현·박찬구 기자>
1998-0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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