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2인 이상 출자/공동약국 개설 허용
수정 1998-02-03 00:00
입력 1998-02-03 00:00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의약분업을 앞두고 약국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약국 개설 관리운영지침’을 이달 안으로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허가관청인 각 시·군·구 보건소가 1약국 1약사 원칙을 고수해 공동 약국 개설이 불허돼 왔다.<문호영 기자>
1998-0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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