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6월4일 실시/3당총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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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03 00:00
입력 1998-02-03 00:00
◎6일이전 통합선거법 개정안 처리

국민회의와 자민련,한나라당 등 여야 3당은 2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오는 5월 7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30일 늦춘 오는 6월 4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의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공직사퇴 시한도 1개월 자동연장되게 됐다.

여야는 3일 국회 내무위를 열어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사퇴시한인 6일 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관련기사 4면>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연기문제에 대해 의원들간 입장이 달라 합의처리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 산업 정리해고제 도입과 정부조직개편안 등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요 현안을 다룰 제188회 임시국회가 13일간 회기로 2일 하오 개회됐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리해고제 도입과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인사청문회 실시여부,정치권 구조조정 및 기업구조조정 관련법,추경예산안 편성 등에서 여야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특히 노동계가 정리해고제 도입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노·사·정위가 정리해고제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부칙에서의 정리해고 2년 유예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노·정간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통일외무위와 농림해양수산위가 회부한 ‘일본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일방적 파기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수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여러가지 개혁과제들이 시장경제 원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황성기·진경호 기자>
1998-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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