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매듭… 새정부 부담덜기/DJ 비자금 수사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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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01 00:00
입력 1998-02-01 00:00
◎‘무혐의·공소권 없음’선에서 종결할듯

검찰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비자금 사건을 김당선자 취임 이전에 종결키로 한 것은 새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주력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대통령 당선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두어서는 국가 위기 타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기왕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재수사하기로 약속한데다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면 새정부는 물론 검찰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검찰은 지난 해 10월 신한국당이 폭로한 뒤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 자금을 함께 조사하지 않는다면 검찰만 다친다는 현실론과 고발장이 접수되고 범죄혐의가 포착된 이상 정식 사건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원칙론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왔다.

신한국당의 폭로 자체가 정략적이었다는 점도 수사를 머뭇거리게 한 요인이었다.

김당선자를 피고발인 신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방침은 이번 수사를 고발장 내용에 국한하겠다는 대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 자금 의혹 등돌발변수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와 경제를 불안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률적으로 김당선자를 기소하는 등의 불행한 사태는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내사결과 대부분의 계좌가 친·인척의 단순한 예금이거나 기업체에서 준 정치자금으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공소제기가 힘든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검찰은 김당선자를 무혐의 처리하거나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리는 선에서 이 사건을 끝낼 것으로 전망된다.<박현갑 기자>
1998-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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