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6조원선 확대/노사정위 검토
수정 1998-01-31 00:00
입력 1998-01-31 00:00
노사정위는 또 고용보험기금의 적용대상을 올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하는 외에 내년 7월부터는 임시·시간제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특히 정부측은 99년부터 전국 단위 및 광역 시·도별 교원단체의 복수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교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되,단체교섭의 경우 복수단체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교섭범위를 교원처우,근무조건,복리후생,전문성신장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구본영 기자>
1998-01-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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