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규제 대폭 완화/인수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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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27 00:00
입력 1998-01-27 00:00
◎체육·문화시설 설치 허용/외국인 투자지원실 신설… 원스톱 서비스/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위생교육 폐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6일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실’을 신설,인·허가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48시간안에 ‘원 스톱 서비스’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에 대해 국내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투자업종제한을 축소하며,토지취득제한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인수위 정무분과는 26일 ‘98년 상반기중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월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혁파 종합대책안’을 김대중 당선자에게 보고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국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원주민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체육·문화시설과 양로원,장애인재활 및 요양시설,중소기업관련 연수원과 연구원은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또 개발제한구역이 전체면적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시·군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 문예회관·문화원·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특별한 결격사유나 상습교통법규위반자가 아니면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를 폐지하고,공중위생업소의 위생교육제도도 신규교육과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또 수도권 성장관리 지역안에서도 대기업이 첨단업종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공장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도권 성장관지역안의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10개 첨단업종이면 공장을 신·증설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서동철 기자>
1998-0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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