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리스계약으로 탈세/확인소홀 5명 징계요구/감사원,국세청에
수정 1998-01-26 00:00
입력 1998-01-26 00:00
감사원에 따르면 서초구 소재 모회사의 경우 재경원의 감사결과 부당한 조세탈루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서울지방국세청측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법인세 등 9억3천2백만원과 농어촌특별세 9천9백만원을 부족 징수했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또 강남구 소재 모회사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 12억1천2백만원을,경기지방국세청은 경기도 의왕 소재 모회사의 법인세 등 7억6천2백만원을 축소 과세함에 따라 추가징수할 것을 권고했다.<박정현 기자>
1998-01-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