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 승낙서 대금받고 내줘야/부동산거래 ‘주의보’
수정 1998-01-26 00:00
입력 1998-01-26 00:00
IMF 한파로 부동산 매물이 크게 늘면서 무허가 악덕소개업자들의 사기행각도 급증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악덕 소개업자들은 “급매물을 빨리 팔아주겠다”며 접근,계약금만 치르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챙긴 뒤 제 3자에게 땅을 팔아 잠적하는 수법을 자주 쓴다는 것.시세 보다 훨씬 낮은 값을 제시해 수요자의 관심을 끈 뒤 지적도상의 토지와는 다른 부동산을 소개하거나 지방의토지를 교환매매하는 수법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다.
토지거래의 경우 팔기로 계약을 했더라도 중도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토지승낙서를 쉽게 내주지 말아야 하며 등기부 등본 및 물건의 실제가치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관련 공문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확인해야 한다.부동산은 개별적으로 이용에 대한 규제나 제한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위치가 좋고 꼭 필요한 땅이라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도시부동산은 도시계획 사항을 유념해 봐야 한다.
도시계획 이외의 토지는 주로 지적도(논 밭 대지)와 임야도(산)로 나누어져 있으며 인접한 필지끼리 일련번호 순으로 이어져 있다.사려는 물건과 가장 가까운 곳의 농가주택을 찾아가 지적도나 임야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이밖에 ‘부동산+현금’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교환거래시는 반드시 신뢰성 있는 부동산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야 손해를 막을 수있다.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신규분양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을 살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약관을 잘 살피고 공급자와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지체보상금 청구 및 지급보증 문제,시공사의 연대보증사 유무도잘 살펴야 한다.
1998-01-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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