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 승낙서 대금받고 내줘야/부동산거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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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26 00:00
입력 1998-01-26 00:00
◎등기부등본 확인 지적·임야도 챙겨야/계약약관 명확히 담보여부도 중요

IMF 한파로 부동산 매물이 크게 늘면서 무허가 악덕소개업자들의 사기행각도 급증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악덕 소개업자들은 “급매물을 빨리 팔아주겠다”며 접근,계약금만 치르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챙긴 뒤 제 3자에게 땅을 팔아 잠적하는 수법을 자주 쓴다는 것.시세 보다 훨씬 낮은 값을 제시해 수요자의 관심을 끈 뒤 지적도상의 토지와는 다른 부동산을 소개하거나 지방의토지를 교환매매하는 수법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다.

토지거래의 경우 팔기로 계약을 했더라도 중도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토지승낙서를 쉽게 내주지 말아야 하며 등기부 등본 및 물건의 실제가치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관련 공문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확인해야 한다.부동산은 개별적으로 이용에 대한 규제나 제한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위치가 좋고 꼭 필요한 땅이라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도시부동산은 도시계획 사항을 유념해 봐야 한다.



도시계획 이외의 토지는 주로 지적도(논 밭 대지)와 임야도(산)로 나누어져 있으며 인접한 필지끼리 일련번호 순으로 이어져 있다.사려는 물건과 가장 가까운 곳의 농가주택을 찾아가 지적도나 임야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이밖에 ‘부동산+현금’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교환거래시는 반드시 신뢰성 있는 부동산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야 손해를 막을 수있다.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신규분양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을 살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약관을 잘 살피고 공급자와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지체보상금 청구 및 지급보증 문제,시공사의 연대보증사 유무도잘 살펴야 한다.
1998-01-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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