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가입자 내집마련 ‘앞당기기’
기자
수정 1998-01-26 00:00
입력 1998-01-26 00:00
건설교통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가 자율화를 조기에 확대시행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청약통장을 가진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일부 성급한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자 해약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 자율화가 확대 실시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새 정부측도 서민들의 내집마련 및 물가안정 차원에서 조기실시를 신중히 고려중이어서 실시 시기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이에 따라 몇 십만원의 이자만을 생각하고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분양가가 자율화되더라도 정부에서는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여전히 주택신청 우선권을 줄 예정이고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통장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주택업체들이 기존 주택의 시세와 같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올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청약통장을 이용해 분양을 받으면 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통장별 내집마련 전략
▲93년 1월25일 이전 가입자=우선청약배수내에 들 확률이 높은 점을 활용,여유있게 좋은 아파트를 노릴 수 있다.청약예금 가입자라면 연 10%의 예금금리를 적용받아 금융손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장점.청약부금은 연리가 8.5∼9.0%이지만 청약예금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장기 주택대출자금을 받는 점을 이용하면 유리하다.
▲가입후 2년 이상∼93년 1월 26일 이후 가입자=청약 1순위 자격을 적극활용해야 한다.금융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빨리 분양받는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가입자 가운데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자 요건을 갖춘 사람은 무주택 우선공급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가입 2년 미만자=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미분양아파트를 노리거나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청약예금은 1년 이상 가입하면 주택은행에서 최고2천5백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육철수 기자>
1998-01-2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