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사전선거운동 단속/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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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25 00:00
입력 1998-01-25 00:00
◎금품 제공·현수막 게시 등 중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24일 5월7일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연휴기간 동안 사전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암행단속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또 이날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 설연휴 기간중 선거법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에 대한 금품제공,지역행사 금품찬조,귀향인사를 빙자한 현수막 게시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진경호 기자>
1998-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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