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담재판부 신설/대법원 상반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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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24 00:00
입력 1998-01-24 00:00
대법원은 23일 집주인의 부도 등으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세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올 상반기중으로 전국 지법에 임대차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오는 3월중으로 전국 법원에서 제기된 임대차 관련 사건 숫자와 재판부 배당방식 등 현황을 파악한 뒤 임대차 전담재판부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확정,전국 법원에 시달할 방침이다.

임대차 전담 재판부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세입자의 퇴거를 요구하는 건물명도 사건 등 임대차관련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박현갑 기자>
1998-01-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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