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업 자율규제 철폐/일 협정 파기 강경 대응
수정 1998-01-24 00:00
입력 1998-01-24 00:00
정부는 23일 일본의 어업협정 일방파기에 항의,한일 조업 자율규제 합의의 철폐를 일본측에 공식통고하는 등 강경대응에 들어갔다.정부는 또 새정부 출범이후 일정기간 어업협정 개정교섭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하오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주재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유종하 외무장관은 이날 상오 오구라 가즈오(소창화부) 주한일본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이번 사건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자율규제 합의 철폐를 통고했다.또 21일 일본 해상보안청에 나포된 제3만구호와 선원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유장관은 이어 기자회견에서 “일본측이 무리한 요구로 막바지 교섭을 중단하고 새정부 출범직전에 협정을 종료시킨 것은 대단히 비우호적 행위”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한일 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전적으로 일본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장관은 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일본방문일정에 대해 “양국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밝혀 김당선자의 방일이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규형 외무부 대변인도 성명을 발표,“일본이 65년 한일 국교정상화의 근간인 협정을 일방종결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교섭의 전권을 가진 양국 고위급대표가 합의한 타결안을 일본 정치권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일본 외무성은 이날 상오 10시30분쯤 김태지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한일 어업협정의 종료를 공식 통보했다.
◎빠르면 오늘중 귀국
정부는 일본의 어업협정 일방파기와 관련,김태지 주한일본대사를 빠르면 24일 일시 귀국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의 대사소환으로 해석된다.<서정아 기자>
1998-0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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