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은행 임원 허용/재경원,연내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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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23 00:00
입력 1998-01-23 00:00
내년부터 외국인들도 은행의 이사가 될 수 있다.상임이든 비상임이든 마찬가지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외국인들도 국내 은행의 이사가 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올해 은행법을 바꾸면 내년부터 외국인들도 이사로 될 수 있게 된다.현 은행법에는 외국인들은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시행령에는 합작은행에 한해 외국인의 비상임이사를 허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현재 한미은행에만 외국인 이사가 있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은행의 이사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시대에 뒤진 생각”이라면서 “올해 은행법을 바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곽태헌 기자>
1998-0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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