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형별 과세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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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23 00:00
입력 1998-01-23 00:00
정부는 수도권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에 앞서 청약예금 금리를 현행 연 8.5%에서 10% 수준으로 1∼2%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또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더 물리는‘평형별 과세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당초 2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분양가 자율화는 4월이후에 실시하기로 했다.

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물가가 더욱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보완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백문일 기자>
1998-0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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