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은행·우체국서 판매/항공업 진출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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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22 00:00
입력 1998-01-22 00:00
◎공정위,유통·항공분야 규제개혁안 확정

오는 7월부터 백화점이나 구두 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을 은행이나 우체국을 비롯한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살수 있다.또 내년 1월부터는 항공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복수로 돼 있는 정기 항공운수사업에 대그룹들의 참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백화점을 비롯한 대규모 유통업체에서는 매장을 일반인들에게 분양할 수 있다. 항공요금도 올린 뒤 신고하면 된다.

정부는 21일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주재로 경제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통 및 항공분야 규제개혁안을 확정했다.상품권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발행업체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일반 상품권을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백화점(4천㎡ 이상),대형할인점·도매센터·시장(각각 3천㎡ 이상),쇼핑센터(6천㎡ 이상) 등 5개로 나눠진 대형 유통업체의 매장면적 기준도 없어진다.매장 면적기준이 없어져 미니 백화점 등 전문화된 소규모 유통업체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대형 유통업체가 직접운영하는 비율도 폐지된다.당초 2000년 7월부터 대형 할인점은 전체 매장의 100%,백화점·쇼핑센터는 30% 이상,도매센터 10% 이상을 사업자가 직영하도록 돼 있었다.이에 따라 백화점 등은 직영비율을 지키기 위해 비용부담이 예상됐었다.현재는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하지 못해 직영하거나 임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분양도 할 수 있게 된다.

항공사업에 진출하려면 수급균형과 경영능력 공익성 등의 면허기준을 충족시키도록 돼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이러한 조항은 없애기로 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했다.이에 따라 항공협정이나 공항시설 능력,안전,항공보안 등의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항공면허를 받을수 있게됐다.<곽태헌 기자>
1998-01-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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