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불법행위 엄단”/부당해고·임금삭감 등 특별점검/이 노동
수정 1998-01-22 00:00
입력 1998-01-22 00:00
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선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지방노동관서별로 불법행위가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달간을 일제 점검기간으로 정해 지방노동청 및 노동사무소별로 지도점검반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이같은 특별점검 지침을 전국 46개 노동관서에 시달,즉각 시행토록 지시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공정한 해고자 선정,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등 소정의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기준과 원칙이 없는 해고 또는 감원 ▲징계해고 시 해고사유와 시점 등을 예고했는지 여부 ▲여성근로자를 우선 해고,감원하는 사례 등이다.<우득정 기자>
1998-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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