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쇄위 15대 행정개혁 과제 건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1-21 00:00
입력 1998-01-21 00:00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유사 기금 통합/채권·증시 규제 완화… 외자 조달 활성화/한방·치과 의보 적용 확대… 부담 줄여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가 20일 발간한 ‘문민정부의 행정쇄신 5년’이라는 책자를 통해 밝힌 15대 행정개혁 과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1세기 대비 행정조직 개편=지방행정의 현지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치단체가 수행능력이 있는 한 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한다.

▲공무원 인센티브제 도입=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별상여수당의 지급대상 인원과 금액을 늘려 전체 공무원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경제활성화 방안=채권과 주식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자본조달을 활성화하는 등 금융규제를 완화한다.

▲준조세 개혁=적법한 절차없이 모집된 기부금은 세법상 손비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부담금의 신·증설을 억제한다.

▲정부산하단체정비 방안=산하단체의 축소·폐지 또는 민영화를 검토한다.

▲기금운영제도 개선=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같이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한다.

▲의료행정제도개선=한방과 치과 등에 보험급여를 확대해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여야 한다.

▲농어촌지원사업 개선=보조대상 사업은 정부보조가 불가피한 농업부분의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국한한다.

▲안전관리체계 개선=현장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일사분란한 체계를 확립한다.

▲자동차관련 개선=취득 및 보유단계의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적성검사시행 의료기관에게는 사후책임제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 발전방향=중앙과 지방정부간 사무배분을 조정하고 사무이양 촉진을 위해 총리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한다.

▲검찰·경찰신뢰성 제고=국가형벌권의 3대요소인 수사·소추재판기능을 적정하게 배분해 국민의 인권신장을 도모한다.

▲공·사교육비 효율화방안=공교육비 재정을 GNP의 5%이상 확보해야 한다.

▲국방행정효율화방안=장교의 승진 등에서 군별·출신지역별 차별적인 인사정책을 철폐한다.

▲안보정책 결정과정 개선=국무총리 및 유관부처의 안보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한다.<박정현 기자>
1998-01-2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