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만명 새달 일반사면/새정부 출범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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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21 00:00
입력 1998-01-21 00:00
◎향군법 위반 등 생활사범 대상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다음달 새정부 출범에 맞춰 단순 생활사범에 대한 일반사면을 단행,약 3백만명의 전과기록을 말소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김당선자측이 검토중인 일반사면 대상에는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주민등록법,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의 위반죄 및 단순폭력 등 6∼7개 죄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5면>

김당선자측은 법무부가 구체적인 일반사면안을 마련하는대로 인수위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당선자측은 이와함께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시국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범위도 법무부측과 협의중이다.<이도운 기자>
1998-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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