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홈페이지 재개설/검찰 경위조사 나서
수정 1998-01-20 00:00
입력 1998-01-20 00:00
대검찰청 공안부는 18일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총련의 통신사업단이 국내통신망인 ‘신비로’에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설 경위와 게재 내용의 이적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 결과,이적성이 드러나면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정보통신부에 홈페이지의 폐쇄를 공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박현갑 기자>
1998-0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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