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새달부터 금 매입/시중은행 통해
수정 1998-01-20 00:00
입력 1998-01-20 00:00
정부는 다음 달부터 개인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금을한국은행을 통해 사들이기로 했다.한은이 금을 사들이면 그대로 외환보유고로 계상된다.또 고객들은 은행에서 금 상품(골드바)를 사거나 팔 수도 있는등 금상품의 매매가 활성화 된다.
재정경제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금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요즘 불고있는 ‘금 모아 수출하기’도 필요하지만 모든 금을 수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금은 전략상품이므로 국내에 있는 금을 모두 수출하는 것보다는 일부는 수출하지만 나머지는 필요한 기업이나 고객들이 활용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고객들이 은행 창구를 통해 금을 팔면 은행들은 한국은행에 팔거나 외국의 업자에게 빌려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외국의 업자에게 빌려준 금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
고객들은 은행에 금 상품(골드바)을 팔 수도 있고 맡길수도 있도록 금 상품거래가 활성화 된다.금 상품을 맡기면 연 1∼2%의 이자도 받고 필요할 때현물로 그대로 받을 수 있다.은행들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금 상품을 한은에 처분해 현금화하거나 외국의 업자에게 빌려줘 수수료도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객이 맡긴 금을 팔았을 경우에는 고객이 돌려달라고 할 때 반환해주면 된다.지금 일부 은행들은 금 수입업자로부터 골드바를 판매 대행하는 단순한 일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 상품의 매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셈이다.
재경원이 이같이 한은에서 금을 사들이고 금 상품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한것은 외환보유고를 확충시키려는 면이 강하다.이와 관련 임창열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개인이 금을 갖고 있으면 외환보유고로 잡히지 않지만 한은의 보유고로 되면 외환보유고로 된다”고 밝혔다.<곽태헌 기자>
1998-0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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