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시장도 조기 개방/새달부터 외국인 CP매입 무제한 허용
수정 1998-01-20 00:00
입력 1998-01-20 00:00
정부는 해외자금 유입확대를 통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단기금융시장을 조기에 개방,외국인에 대해 국내기업이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을 무제한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그러나 단기금융상품 가운데 은행에서 발행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의 경우 CP처럼 시장을 개방하되,내국인 투자액의 30% 이내에서 투자 할 수있도록 한도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하오 3시부터 윤증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 주재로 김원태 한국은행 자금담당 이사,김상훈 은행감독원 부원장보,예금보험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기대책위원회를 열고 CP를 포함한 단기금융시장의 조기 개방 일정과 외국인 투자 허용 범위 등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외국인에게 개방할 단기금융상품의 종류를 CP와 CD및 표지어음 등으로 정했다.이들 상품에 대한 개방시기는 오는 2월 1일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2월 2일로 정했다.
RP(환매조건부 채권)와 CMA(어음관리계좌) 등에 대한 시장개방 방안도 논의했으나 이번 개방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한도와 관련,CP는 한도를 두지 않고 무제한 투자할 수 있게 했다.그러나 CD의 경우 상품특성상 예금성격이 짙은 점을 감안,내국인 투자자보호를 위해 한도를 둔 뒤 시행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단계적으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기 투기성 자금인 핫 머니의 급격한 유출입 방지등을 위해 단기금융상품의 개방 시기와 투자 허용 범위를 이같이 정했다”며 “IMF에서도 일부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한도를 둔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투자 허용 상품 범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IMF는 지난 해 12월 24일 우리나라에 대한 IMF와 주요 선진국들의 1백억원 자금지원 계획을 확정지으면서 전제조건으로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시장개방 계획을 98년 1월 중 수립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오승호 백문일 기자>
1998-0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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