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받는 사건 당사자/조서 등 열람할 수 있다
수정 1998-01-18 00:00
입력 1998-01-18 00:00
개정안은 피내사자나 피진정인도 자신이 직접 제출하거나 자신의 진술로꾸며진 서류와 조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에게만 열람·등사 신청권을 부여했었다.
이와 함께 피고소·피고발인에게도 방어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소. 고발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박현갑 기자>
1998-01-1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