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정화 확산돼야(사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1-18 00:00
입력 1998-01-18 00:00
법원·검찰·변호사 등 이른바 ‘법조 3륜’이 함께 참여하는 ‘사법공정심사위원회’의 설립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다.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19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공식 제안하게 될 이 위원회의 역할은 법조계의 각종 비리를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자율적으로 윤리문제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한다.시의적절한 처사로 생각한다.법원·검찰·변호사계가 다같이 적극 참여해 법조계를 환골탈태시키는 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전관예우나 브로커 고용 등으로 최근까지 큰 물의를 일으킨 변호사업계의 비리는 널리 알려졌으나 법원이나 검찰의 비리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 수사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마땅히 호소할 곳도 없어 억울한 심정을 스스로 달래야 했다.그런터에 변호사협회가 자정운동을 하면서 법원과 검찰도 동참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제의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법원판결이나 검찰 수사과정에 그만큼 절차상 하자도 많았고 불공정 시비도 잦았으며금전거래 등의 비리마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뼈를 깎는 아픔을 참으며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법조계라고 언제까지나 성역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법조 3륜이 함께 개혁대열에 동참할 때 진정한 법조계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검찰은 올들어 검찰총장의 방침에 따라 ‘검찰제도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자체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격변기에 외부의 힘에 의한 변화보다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는 개혁을 통해 변해보자는 뜻이다.이번 개혁은 무엇보다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개혁이 되어야할 것이다.법원도 뒷짐만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1998-01-1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