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빙자 부당노동행위 근절”/노사정위 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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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18 00:00
입력 1998-01-18 00:00
◎‘고통 분담’ 내일 합의문 발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19일 3자간 협약문에 들어갈 의제에 관한 합의문에서 종합적인 실업대책의 수립·시행과 고용조정(정리해고)에 관한 법제 정비를 위해 3자가 공동노력할 것을 선언할 예정이다.

노·사·정위는 특히 합의문과 함께 발표할 ‘현장근로자의 신뢰제고를 위한 선행조치’에 탈법적인 정리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 구속 근로자에 대한 석방 및 사면복권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설날 임금체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17일 밤늦게까지 진행된 전문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 의제 7개조 31개항과 선행조치 의제 4개항에 의견을 모으고,19일 기초위원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확정,발표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합의문을 토대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최종 합의를 담을 협약문 작성 협상에 들어간다.



19일 확정될 1차 합의문은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 과제로 ▲대기업집단 체제개혁 ▲기업경영정보 공개 및 근로자 참여 촉진 ▲책임경영체제 확립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등 경영합리화 ▲경영주 재산의 기업투자 확대 등 5개항을 포함하고 있다.

합의문안은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문제와 관련,▲고용조정에 관한 법제정비 ▲고용촉진을 위한 비정규 고용관련 제도정비 ▲파견근로자 보호 및 파견사업의 적절한 운영에 관한 법제정비 방침 등을 밝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의 입법화 방향도 담고 있다.<구본영 기자>
1998-0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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