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처 “정부조직 합리적 조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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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17 00:00
입력 1998-01-17 00:00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해양수산부 등 경제부처들이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시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재경원 산하 예산실을 차관급인 별도의 예산처로 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대통령 산하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도 막강한 예산기능이 더욱 강해지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수출전쟁 시대에 통상기능을 외교 쪽에 넘기는 것도‘한가한 생각’이라는 지적이 많다.
재경원은 16일 “대통령 산하든,총리산하든 예산기능이 예산처로 갈 경우 현행 헌법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헌법 89조에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차관급 국무위원은 없기 때문에 예산처장은 국무회의에 원칙대로라면 참여할 수 없다.따라서 새 정부의 안대로라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예산안을 설명하고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게 재경원 얘기다.새 정부의 안대로 갈 경우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국회에 나가 예산안을 설명해야 하고 야당의원들을 만나 설득해야 하는 부수적인 문제도 따른다.
정해주 통상산업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통상정책을 외무부가 맡아서는 안된다”며 외교통상부 신설 움직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정장관은 “올해와 내년은 수출로 경상수지 흑자를 내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하며,이를 위해 산업경쟁력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통상외교는 산업과 연계된 전문지식이 필요하며,산업과 통상이 연결돼야 수출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선린·우호 외교를 담당하는 외무무가 실리외교인 통상정책을 맡으면 수출이 오히려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남북분단의 특수상황하에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이 클 수밖에 없는 데 미국과 싸워야 하는 통상업무를 외무부가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해양부도 “해양부가 없어지면 과거 여러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했을 때의 부작용과 비효율이 재현될 것”이라며 “해양부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신설된 것이 아니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해양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여론수렴을 거쳐 탄생했다”며 폐지방침에 반발했다.해양부는 “이제 겨우 법령을 정비하고 체계를 잡아가는 마당에 1년 반밖에 안된 부처를 폐지대상에 올려 놓는 것은 21세기 해양시대를 외면한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꼬집었다.<육철수·곽태헌·박희준 기자>
1998-0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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