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퇴시한 개정 반대”/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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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17 00:00
입력 1998-01-17 00:00
한나라당은 16일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중인 지방선거 출마공직자의 사퇴 시한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기로 했다.

김중위 지방자치법개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지자제 관련법을 전반적으로 손질하지 않고 지자제 선거에 나서는 국회의원의 사퇴시한만을 고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 여론을 불러 일으킬 것인 만큼 개정에 반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우리당은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일 90일전 공직사퇴 규정을 60일전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것이며,다른 당에서 제출한 개정안이 국회 내무위에 상정되더라도 반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종태 기자>
1998-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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