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우범자 2만명 특별관리/관세청
수정 1998-01-16 00:00
입력 1998-01-16 00:00
밀수 또는 외화밀반출 우려가 있는 2만여명이 입출국을 할때 세관당국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는다.
관세청은 15일 수출입 신고제 시행으로 밀수사범이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중시,특별한 직업없이 잦은 입·출국을 하는 사람과 마약류 소지 전과자 등 2만여명을 출입국 감시대상자로 분류,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감시대상자는 ▲관세법 위반 전력자 ▲마약 관련 사범 ▲해외 주재관 등 관련기관의 정보에 따라 밀수 우범자로 분류된 자 ▲별다른 직업 없이 최근 6개월간 10차례 이상 빈번하게 입·출국한 자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의 명단을 전산 입력해 입·출국할 때마다 철저한 통관검사를 실시,밀수품 반입 여부 등을 가려낼 방침이다.<손성진 기자>
1998-01-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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