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에 기관 경고/은행감독원
수정 1998-01-16 00:00
입력 1998-01-16 00:00
기관경고를 받으면 관련 임원 등에 대한 문책이 뒤따르며 점포신설과 증자 허용 등에도 규제가 가해질 수 있다.
은감원은 제일은행이 96년 10월1일부터 97년 10월31일 사이 여신을 방만하게 취급함으로써 부실여신이 은행자기자본의 10%가 넘는 2천6백45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 현지법인과 뉴욕에 있는 점포 등에 대한 여신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오승호 기자>
1998-0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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