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의원직 사퇴시한/현행 90일전서 60일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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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15 00:00
입력 1998-01-15 00:00
◎의원 108명 개정안 제출

국민회의 이해찬 이상수 자민련 김복동 이양희 한나라당 김덕용 이부영 의원 등 여야의원 108명은 14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시한을 현행 선거일 9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고친 통합선거법개정안을 국회 내무위에 제출했다.<박찬구 기자>
1998-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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