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저한세율 15%로/정부 세수증대방안
수정 1998-01-15 00:00
입력 1998-01-15 00:00
정부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자에 대해서도 오는 7월 1일부터 부가세를 물리기로 했다. 또 당해년도 법인세를 미리 내는 법인세 중간예납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고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12%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원활히 하기 위해 양도하는 기업의 주주가 보증한 채무는 손비로인정해 주는 등 기업 인수과정에서의 세제지원을 강화해 주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정부는 14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따른 성장률 둔화 등으로 올해 세수부족이 당초 3조6천억원에서 7조1천억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이같은 내용의 4조8천억원 세수증대 방안을 마련했다. 조세감면규제법 등 세법 개정안을 마련,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부가세를 새로 내야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자격자는 7월 1일부터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매년 4차례 부가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어학원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고시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무도학원 작명·점술가 등도 부가세를 내야 한다.<백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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