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아파트관리비/새주인에 청구못해
수정 1998-01-12 00:00
입력 1998-01-1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소유주의 연체 관리비 채무를 현 소유주에게 승계시키는 아파트 관리규약은 ‘당사자 승낙없이 타인의 채무를 강제로 인수시킬 수 없다’는 민법상 법리에 비춰 볼 때 현 소유주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8-01-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