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아파트관리비/새주인에 청구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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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12 00:00
입력 1998-01-12 00:00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조건호 부장판사)는 11일서울 신림동 S아파트 입주자회가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송모씨를 상대로 낸 용역비 등 청구소송에서 “아파트 관리규약상 전 주인의 연체 관리비를 새주인에게 변제토록 한 규정은 당사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소유주의 연체 관리비 채무를 현 소유주에게 승계시키는 아파트 관리규약은 ‘당사자 승낙없이 타인의 채무를 강제로 인수시킬 수 없다’는 민법상 법리에 비춰 볼 때 현 소유주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8-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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