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 세금 늘듯/고소득층 10만명 세원 중점 관리
수정 1998-01-12 00:00
입력 1998-01-12 00:00
특히 중점관리 대상자에게는 해당사업자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 ‘신고 안내문’을 일일이 발송해 성실 신고를 촉구하고 신고서 외에도 수입금액 검토표와 수입금액명세서 등 구체적인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중점관리 대상으로는 △변호사 의사 법무사 건축사 학원경영주 유명연예인 △사업규모가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 △사업장 기본시설,위치,종업원수 등에 비추어 신고수입금액이 현저하게 낮은 사업자 △소비생활수준 등에 비추어 신고수준이 낮은 사업자 등이다.<손성진 기자>
1998-0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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