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퇴 대폭 확대/6급 이하도 잔여기관 관계없이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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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12 00:00
입력 1998-01-12 00:00
◎정년연장 일시 보류

정부는 공무원 감축을 위해 명예퇴직제도를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6급이하의 공무원도 5급이상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까지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명예퇴직제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적용되지만 5급이상은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6급이하는 잔여기간이 1년이상 10년미만으로 돼 있었다.

정부는 현재는 불가능한 1급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명예퇴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6급이하의 공무원이 58세인 정년을 1∼3년 늘려 최장 61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된 정년연장제도를 일시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퇴직으로 빈자리가 생기면 내부승진 등으로 충원하지 않고 소속 부처에 관계없이 같은 직급의 잉여인력을 우선 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박정현 기자>
1998-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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