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에 마일리지제 도입/월 10억 광고내면 1억원어치 무료로
수정 1998-01-10 00:00
입력 1998-01-10 00:00
이는 항공사들이 자사 항공기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마일리지제도와 유사한 것으로,경기불황기를 맞아 방송광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
이에 따르면 KBS와 MBC의 경우 광고주의 월간 광고집행액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11%이내 ▲6억∼10억원은 10%이내 ▲4억∼6억원은 9%이내 ▲2억∼4억원은 8%이내 ▲8천만∼2억원은 7%이내의 광고액을 다음달에 보너스로 준다. 즉 1월에 10억원 이상을 신탁한 광고주는 2월에 1억1천만원의 광고를 추가로 청약한 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SBS는 청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7천만원 이상을 신탁하는 광고주에게 7% 이내,1억원 이상을 광고한 광고주에게 광고액의 10%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방송광고공사는 또 중소 광고주가 2천만원 이상을 신규로 집행하거나 예산을 증액한 중소 광고주에게대해서도 10% 이상의 보너스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방송광고공사는 시청률이 가장 높은 SA시급의 중소 광고주에게 5∼10%의 광고요금 할인제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김재순 기자>
1998-0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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