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사범 특별 자수기간 설정/15일부터 3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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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09 00:00
입력 1998-01-09 00:00
◎선의의 기업인 선처

서울지검(안강민 검사장)은 8일 오는 15일부터 3월 말까지를 ‘수표부도사범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자수하는 부도사범 가운데 수습의지가 있고 기업을 회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는 등 선처키로 했다.



검찰은 “흑자도산이나 연쇄도산 등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선의의 부도사범에게 기업회생의 기회를 줌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부정수표를 남발하거나 부도후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의적 부도사범은 여전히 구속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8-01-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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