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향락업소 중점 세무관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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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09 00:00
입력 1998-01-09 00:00
◎고가 의류·보석 판매 등 1만2,000여곳/26일 마감 부가세 자료 분석… 탈세액 추징

1만2천여곳에 이르는 과소비 사치 향락조장업소와 대형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국세청의 중점 세무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8일 ‘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고급 유흥업소 고가 의류·보석류 판매업소 등 불건전 소비 사치 향락업소 5천200곳 ▲연간 외형 5천만원 이상의 음식 숙박업소중 신용카드에 가맹하지 않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2천500곳 ▲부정환급 혐의자 4천명 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또 무자료 거래업소 및 최근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사재기가 성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밀가루 라면 식용유 설탕 등 생필품 취급업소 등도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중점관리 업소에 대해 과거 신고내용 및 그동안 수집된 과세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탈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제조·수출업체,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환급금도 종전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해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영세 사업자에게는 우편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서와 납부서 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개별 우송하기로 했다.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 마감일은 26일이며 신고대상자는 법인 17만명,개인일반과세자 95만명,간이과세자 38만명,과세특례자 1백22만명 등 모두 2백72만명이다.<손성진 기자>
1998-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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