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생필품 특별관리/매점매석 사업자 세무조사/설 물가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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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09 00:00
입력 1998-01-09 00:00
정부는 9일부터 27일까지를 ‘설날 특별물가안정 기간’ 으로 정하고 쌀 설탕 이용료 갈비탕 자장면 등 29개 주요 생활필수품과 개인 서비스요금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매점매석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8일 하오 김정국 재정경제원 제1차관보 주재로 내무부 농림부 국세청 서울시 등 관련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설날(28일)대비 물가대책회의를 열고 설 성수품에 대한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관리대상 품목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쌀 콩 양파 참깨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감귤 밀가루 달걀 조기 명태 물오징어 등 14개 품목이다.또 설탕 아동복 구두(운동화 포함) 등 공산품(3개)과 콩기름 참기름 두부 등 가공식품(3개),이·미용료 목욕료 숙박료 갈비탕 자장면 김치찌개백반 불고기 영화관람료 등 개인서비스요금(9개)도 포함됐다.<곽태헌 기자>
1998-0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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