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참여 조합 불법’ 규정/민노총,위헌심판 제청 신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1-08 00:00
입력 1998-01-08 00: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해고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적법단체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2조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를 위배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

민노총은 신청서에서 “단결권이 노동력을 생존 수단으로 하고 있는 근로자의 최소 권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결권의 주체인 근로자에는 실업 중인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해고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를 적법단체가 아니라고 규정한 노조법 2조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1998-01-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