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미 변호사비 16만불 송금/미 교민 5·18 위자료 청구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1-08 00:00
입력 1998-01-08 00:00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국 법원에서 민사 소송의 피고로 재판을 받으면서 미국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16만여달러를 지불한 사실이 밝혀졌다.

전전대통령의 한 측근은 7일 “80년 5·18 사건 당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전남 도경국장 안병화씨(85년 사망) 유족들이 96년 5월 전전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인사 11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97년 말까지 3∼5개월마다 2만∼5만달러씩 16만달러를 수임료로 송금했다”고 밝혔다.

안씨가 사망한 뒤 미국으로 건너간 유족들은 “안씨가 시위 진압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고문을 당해 후유증으로 숨졌다”며 워싱턴주 현지 법원에 “위자료 등 6억달러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냈었다.그러나 미국 법원은 1심에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박은호 기자>
1998-01-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