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귀국휴대품/간이세율 최고 70%로 인상/25일부터
수정 1998-01-08 00:00
입력 1998-01-08 00:00
오는 25일쯤부터 여행자가 휴대하거나 이사하면서 들여오는 골프용품,보석,고급모피,의류 등에 부과되는 간이세율이 5∼15%포인트 오른다. 특별소비세법 및 관세법 개정에 따라 골프용품 등의 세율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원은 7일 특소세율 및 관세율 인상분 만큼 간이세율도 품목별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골프용품과 오락용품,수렵용 총포류 등에 붙는 간이세율은 현행 55%에서 70%로 인상된다.
보석과 진주,상아 등 귀금속 제품,고급시계 및 사진기,모터보트와 요트,스키 및 수상스키 용품,볼링,에어콘,영사기 등은 50%에서 65%로 오른다.모피의류는 20%에서 30%로,직물과 의류,신발 등은 20%에서 25%로 각각 인상된다.
간이세율은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과 해외우편물 등에 붙는 관세와 특소세,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합쳐 하나의 세율로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곽태헌 기자>
1998-01-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