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당선자의 대기업개혁 구상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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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08 00:00
입력 1998-01-08 00:00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재벌 개혁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있다. 비상경제대책위는 김당선자의 의지를 구체화,8일 회의부터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 플랜’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당선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노동계에 정리해고를 도입한 만큼 강도높은 재벌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벌해체를 강력히 촉구하는 IMF 협약도 이행,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이중효과’도 노리고 있다.
재벌개혁의 방향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에 맞추고 있다. 문어발식 확장과 선단식 경영관행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김당선자측 김용환대표는 7일 “고통이 따르더라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다 차입금에 의존하는 경영방식을 시정토록 하겠다”며 개혁 원칙을 제시했다. 재벌 스스로 자구노력를 유도하는 1단계를 거쳐 법적 강제를 통한 ‘타율조정’의 2단계 시행 방침도 구상중이다.
현재 비대위가 준비하는 가이드 라인은 재벌 상호지급보증의 금지와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의무화,업종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평적 관계정립 등으로 요약될수 있다.
그러나 재벌들의 자구노력이 가이드 라인에 미흡할 경우 법제화를 통해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한다는 의지다. 김당선자측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과 증권거래법,상법 등 관련법안을 개정하고 3월까지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퇴출을 촉진하는 ‘파산절차 촉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간 상호지급 보증 금지와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는당초 2000년에서 99년으로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상호지급 보증의 경우 규제대상을 30대 대기업에서 50대기업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공인된 외부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견제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이외에 비대위이 한 관계자는 ▲소액주주의 대표소송권 부여 ▲사외이사제도 강화 ▲여신한도 엄정 시행 ▲기업인수 합병의제도적 장치 등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벌의 무더기 도산을 줄이기 위해 계열간 합병시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은행들이 채무보증액을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등의 보완책도 심각히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인수합병시 부동산 처분이나 주식소유 등의 각종 제한을 완화하는 ‘당근’도 준비중이다.<오일만 기자>
1998-01-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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