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에 수의·수갑’은 위헌/서준식씨 헌법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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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07 00:00
입력 1998-01-07 00:00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 서준식씨(50)는 6일 “미결수에게 수의를 입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 등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서씨는 “영등포구치소가 수용자에게 본인이 발행인으로 있는 ‘인권하루소식’의 구독을 금지하는 한편 본인과 관련된 기사를 삭제한 일간지를 배포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와 행복추구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박현갑 기자>
1998-0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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