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식저축 한도 확대/증감원,총 급여 60%까지
수정 1998-01-07 00:00
입력 1998-01-07 00:00
증감원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3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단기차익을 노린 매매행위 자제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1998-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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