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식저축 한도 확대/증감원,총 급여 60%까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1-07 00:00
입력 1998-01-07 00:00
증권감독원은 6일 근로자 주식저축 한도를 근로자 총급여의 30%에서 60%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액도 현 5%에서 7%로 확대하는 등의 증시부양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증감원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3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단기차익을 노린 매매행위 자제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1998-01-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