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엄히 다스려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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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07 00:00
입력 1998-01-07 00:00
최근 업무정지를 받은 일부 종합금융회사와 투자신탁회사가 금융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종금사 간부가 36억원의 고객돈을 빼내 달아난 사건도 발생했다. 신용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의 간부가 저지른 범법행위는 금융질서의 확립을 위해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일부 종금사들은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에서 인수한 어음을 이중으로 판매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어음을 신용도가 높은 기업어음인 양 위조해서 판매해 왔다고 한다. 이렇게 이중 또는 허위 판매된 어음이 1조원 내지는 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러한 행위가 범법임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이렇게 속아서 기업어음을 산 예금자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100% 지급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다.

지방투신사인 신세계투신은 고객예탁금을 채무상환등에 불법사용한 혐의로 증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투신사의 고객예탁금은 자기자산과 엄격히 분리운용토록 되어 있어 별도의 예금자보호조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의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조차 제외되어 있다. 신탁회사에 돈을 맡긴 선의의고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종금사의 기업어음 불법판매는 일종의 관행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당국은 쉬쉬하다가 국제통화기금(IMF)긴급자금 도입과 관련,국제신용평가기관 등이이 문제를 거론하는 등 말썽이 일자 해당 종금사를 형사고발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외환위기가 없었다면 이러한 범법행위가 그대로 존속될수 있었다는 얘기다. 금융의 불법을 감독하고 시정해야 할 재경원 등 관계기관들이 이를 못본 체하고 넘기려했다면 이 또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있어야 할것이다.

IMF 위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실행되고 있는 수단에 대해 국민들은 굳이 선악을 가리려 하지않고 관용으로 용인하려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금융의 기본질서까지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마저 눈을 감자는 것은 아니다.문제의 종금사와 투신사에 대해 단호한 응징이 있어야 할것이다.
1998-0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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