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 이사장/친인척 20명 특채 비리
수정 1998-01-06 00:00
입력 1998-01-06 00:00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뚜렷한 이유없이 매립지의 폐수차단실의 승인을 4개월동안 늦추는 바람에 야간작업 등에 1백32억원의 추가경비가 발생했다.
3공구 매립지는 올 연말까지 사용될 1공구를 대체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완공하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환경관리공단의 복진풍이사장이 지난 95년부터 공단규정을 어기고 친인척 등 20명을 특별채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감독기관인 환경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박정현 기자>
1998-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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