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투신/고객예탁금 편법운용/증감원 확인
수정 1998-01-06 00:00
입력 1998-01-06 00:00
영업정지 중인 신세기투신이 고객들이 맡긴 신탁재산에서 3천억원 안팎의 자금을 고유계정의 자금 등에 편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감독원은 이와 관련,지난해 12월19일부터 신세기투신사에 대해 실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증감원의 관계자는 “신세기투신의 신탁재산 일부가 용도외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실사중이어서 정확한 액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3천억원 정도가 신탁계정에서 고유계정으로 이체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는 투신사의 독특한 자금운용 방식이며 불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고객들이 맡긴 자금이 고유계정을 거쳐 신탁계정으로 간 뒤 다른 신탁계정으로 이동해 퇴직금 등으로 퇴출됐느냐”라며 “이 경우를 유용으로 봐야 하는 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백문일·이순녀 기자>
1998-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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