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지급액 55∼60%로 상향 조정/복지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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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06 00:00
입력 1998-01-06 00:00
◎생애 평균소득의 40%는 연금의미 없어/요율은 2010년부터 1265%로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 수급액이 40년간 가입한 사람의 경우 생애평균소득의 40%에서 55∼60%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엄영진 연금보험국장은 5일 “생애 평균소득의 40%는 너무 적어 연금으로서 의미가 없다”며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안 이상으로 수급액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ILO는 3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달마다 생애 평균소득의 40%이상을 지급하도록 있다. 이를 40년간 가입한 것으로 환산하면 최소 53.3%를 지급해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가입대상을 18∼60세로 정해 최대 43년간 가입할 수 있으나 복지부는 실제로 보험료를 내는 기간은 40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40년간 가입자를 기준으로 연금 수급액을 책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금 수급액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확정한 40%보다 15∼20% 올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구체적인 인상안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는 인상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 달 안에 공청회를 개최한 뒤 재정경제원 등관련 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8일 정권인수위에 대한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업무보고 때 연금 수급액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엄국장은 “연금 수급액을 현재의 70%에서 40%로 낮출 경우 45개 소득등급 가운데 23급으로 생애 평균소득이 1백6만원인 가입자는 40년간 가입한 뒤 받는 수급액이 74만6천180원에서 50만6천110원으로 24만70원이나 준다”면서 “이같은 액수로는 노후 보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은 지난 달 29일 발표한 개선안에서 보험료율을 2009년까지는 지금처럼 9%로 유지하되 2010∼2014년 9.95%,2015∼2020년 10.9%,2021∼2025년 111.8%,2026년 이후 12.6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었다.

반면 연금 수급액은 현재의 70%에서 40%로 낮춰야 2030년쯤으로 예상되는 연금재정의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문호영 기자>
1998-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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