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 윤화자/2차 충돌도 배상 책임/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8-01-05 00:00
입력 1998-01-0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1차 교통사고를 당한 뒤 중앙선을 넘어 튕겨져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원고회사의 보험가입자 차량에 다시 들이받쳐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원고는 불가피한 사고여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는 지 여부 등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8-0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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